| 제목 | 2012근로소득간이조견표 적용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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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2-02-10 | 조회수 | 5338 |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2년도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를
업데이트 했습니다.
2012년 2월분부터 반영이 됩니다.
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또한 급여가 1000만원이상될때 세액계산법이
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에 해당되는 세액 +
(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
95%를 곱한 금액의 35% 상당액)
에서
2012년 2월부터
1000만원초과 2800만원 이하일때
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+
(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
95%를 곱한 금액의 35% 상당액)
2800만원초과 일때
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+
(5,985,000) + (28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
95%를 곱한 금액의 38% 상당액)
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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