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12근로소득간이조견표 적용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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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2-02-10 | 조회수 | 4475 |
국세청에서 제공하는 2012년도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를 업데이트 했습니다. 2012년 2월분부터 반영이 됩니다.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급여가 1000만원이상될때 세액계산법이 1000만원 초과시 1000만원에 해당되는 세액 + (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%를 곱한 금액의 35% 상당액) 에서 2012년 2월부터 1000만원초과 2800만원 이하일때 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+ (10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%를 곱한 금액의 35% 상당액) 2800만원초과 일때 1000만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 + (5,985,000) + (28,000,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95%를 곱한 금액의 38% 상당액) 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