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0년1월1일부터 시행예정인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이 1년간 유예되었습니다. 즉, 2011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.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는 사용자는 2010년 1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