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전자세금계산서발행에관하여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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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9-06-22 | 조회수 | 4289 |
2010년도1월1일부터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그러므로 당사는 2009년도 10월말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12월말까지 테스트 및 검증을 받을 예정입니다. 당사 고객은 교육일정에 참여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거래처관리업무에서 매입거래처의 e-mail를 등록해 놓으면 2009년도 시행할 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. 더욱 자세한 것을 알고싶은 고객은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http://www.esero.go.kr/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