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한 내에 부가세를 낼 돈이 없어도
신고만이라도 하면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.
국세청은 ‘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
확정신고’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
골자로 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의사항을
신고대상 납세자들에게 적극 안내해 납세자들이
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세금을
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.
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기한 내 신고치 않으면
무신고 가산세(20%)가 부과되는 만큼 세금 낼 돈이
부족해 내지 못할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.
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1개월 내에
‘기한 후 신고’를 하면 가산세가 50% 경감된다.
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
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세무서의 고지서 발부일까지
일일 0.03%(연 10.95%)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.
따라서 기한 내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
가산세를 계산해 자진납부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.
사업을 폐업한 납세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
폐업일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. 25일 이내에
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.
국세청은 납세자가 전자신고를 할 경우 1만원의
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용으로 받은
현금영수증이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
설명했다.
이 밖에 거래처 부도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치
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금사정이
어려워 납부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납부기한
연장을 신청하면 연장 기간 중에는 납부 불성실
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.
국세청은 잘못된 신고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.
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미달하게
매출을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세액과 함께
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. 지난해 신용카드 등
매출과소신고 점검 결과 8510명이 적발돼 170억원을
추징당했다.
사업자가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9인승
이상이거나 경차이어야 하며 대표이사 등 임원용,
의전용 등의 승용차는 공제대상이 아니다.
국세청은 지난해 이 문제로만 3837건을 적발해 115억원을
추징했다.
국세청은 부가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
사업자가 과세사업 매출을 면세사업 매출로 신고하거나
기업들이 접대비나 유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를
받을 수 없음에도 법인카드로 이를 결제하고
매입세액을 공제해 신청했다
가산세를 무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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