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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08년도국민연금 계산방식 변경 공지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-03-26 조회수 3691
2008년 4월분 부터

국민연금 조견표의 등급제가 폐지됩니다.

따라서 전년도 소득총액신고한 개인별 금액으로

평균 월금액을 산정해 9%의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

변경이 되었습니다. (사업체:4.5%,개인 4.5%)

등급제와 마찬가지로 

상한금액 3,600,000원 하한금액 220,000원이 

적용됩니다.

인사급여정보관리에서 국민연금란에 추가버튼을

만들었사오니 해당월부터 작년신고금액을 기준으로

등록을 해주셔야 변경되는 금액으로 급여계산이

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
각 업체의 인사담당자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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