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2008년도국민연금 계산방식 변경 공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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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08-03-26 | 조회수 | 3691 |
2008년 4월분 부터 국민연금 조견표의 등급제가 폐지됩니다. 따라서 전년도 소득총액신고한 개인별 금액으로 평균 월금액을 산정해 9%의 국민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. (사업체:4.5%,개인 4.5%) 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상한금액 3,600,000원 하한금액 220,000원이 적용됩니다. 인사급여정보관리에서 국민연금란에 추가버튼을 만들었사오니 해당월부터 작년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변경되는 금액으로 급여계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각 업체의 인사담당자 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