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코드관리에서 폐기여부를 예로 변경시 재고 체크 하여 재고가 없을 경우에만 폐기처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 [현재고],[LOTNO재고] 담당자분들께서는 이점 참고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