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HOME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
게시판 view 페이지
제목 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·하한액 조정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-06-12 조회수 3889
국민연금 상.하한액이 조정되었습니다.

2023년 7월1일부터 
  하한액은 350,000원 에서 370,000원으로
  상한액은 5,530,000원 에서 5,900,000원 으로

 변경되어 적용됩니다.

인사,급여담당자님들께서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
삭제 수정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