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최고세율 상향(42%→45%) 및 자녀세액공제 기준 조정 (20세 이하 자녀 수→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)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급여계산시 최고세율 상향 변경완료!! 20세이하자녀수 기준도 변경되었으니 급여담당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